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9.30 15:10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 전 서장과 같이 재판에 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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