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9.30 17:2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 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용산구청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이에 박 구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사고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같이 법정에 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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