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0.23 16:33
"MBK·영풍, 고려아연 주가 상승 저지 목적 가처분 신청 활용"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전날 제출한 진정서에는 MBK·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이하 1차 가처분) 및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이하 2차 가처분) 신청 등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해달라고 1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2일 기각 결정을 내리자, MBK·영풍은 곧바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으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K·영풍이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으로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실제 공시된 83만원이 아닌 80만원을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라고 제출했고, 이미 1차에서 기각된 주장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도 동일하게 주장했다는 점을 들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각각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 주가를 겨냥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한다”면서 “엄중한 조사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30분 장 마감과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종료됐다.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00원(0.23%) 상승한 8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