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11.02 13:00

"인적 교류 활성화 취지" 밝혀…최근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 반영한 듯

인천국제공항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인 등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결정한 것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와 문답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중국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며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모나코, 안도라공국,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에 일본인 등을 대상으로 15일간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적 있으나, 한국인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중국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 중국이 한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한 무비자를 결정하면서 무비자 시행 국가는 29개국까지 늘어나게 됐다.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SNS 계정을 통해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다만, 면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비자 면제 국가를 늘린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내 반중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국민 1명이 중국에서 반간첩법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말 구속됐는데,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을 개정한 후 우리 국민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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