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4.11.10 15:20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8명을 수사 의뢰했다.

공직복무점검단은 이번 수사 의뢰와 관련해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친구를 부당 채용했으며,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가 이 회장의 승인 아래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채용과 관련해 자격 기준 완화를 지시하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부서장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또 마케팅 수익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해 관광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 규정 위반에 대해 관련자 11명을 법에 따라 조처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회장의 대면조사 회피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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