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05 14:54
"적절한 치료 못받고 3000명 이상 초과사망…대책 마련해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이 촉발한 '의정 갈등'의 첫 6개월간 3000명이 넘는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공백 기간(2024년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초과사망은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은 경우를 말한다.
작년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이며, 이 가운데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5~2023년(2~7월) 사망률 0.81%보다 0.2% 높은 수준으로, 중증도를 보정한 AADRG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셈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포인트 늘면서 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초과사망은 40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이었다.
월별로 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초과사망 513명을 시작으로, 4월까지 357명으로 살짝 감소하다가 6월에는 초과사망자가 627명에 달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장애 등의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이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순으로 뒤따랐다.
김 의원은 "의정 갈등 이후 6개월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000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의료 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 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