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3.10 14:4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상향과 정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가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정년 상향을 권고했다.

또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인권위는 고령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 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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