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2 09:00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탄핵 소추 정족수 의원 200명 이상 찬성해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과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으로 나올지 '기각' 혹은 '각하'로 나오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뉴스웍스는 22일 정치전문가 2명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주로 미디어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임응수 변호사는 "원칙대로 한다면 탄핵 소추 요건의 흠결 때문에 각하가 돼야 맞다"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각은 확실해 보인다"며 "법적 규정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각하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총리라고 봐서 탄핵소추 요건을 총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인 151석 이상으로 봐야하느냐, 대통령의 탄핵요건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봐서 200석 이상이 충족돼야 하느냐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200석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주석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총리 시절의 잘못에 대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당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유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헌법에도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이 소추 사유였다"며 "이 사유들은 모두 권한대행 시절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지 총리시절의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래서 결국 기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한 중진의원의 보좌진은 "한덕수 탄핵 심판은 당연히 기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엄을 해제하는 게 맞다고 피력했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점이 다 드러난 것이어서 탄핵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누군가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탄핵여부를 따질 때는 당시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를 문제삼는 것이지 총리로서 한 행위를 문제삼은 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러므로 당연히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그게 적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 직권으로 그걸 '총리'에게 적용되는 기준인 과반수로 해서 151명 이상이면 정족수가 된다고 밀어붙였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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