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진은영 기자
  • 입력 2025.04.03 11:36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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