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문식 기자
  • 입력 2025.04.08 09:56
안형주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서구의원.
안형주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서구의원.

최근 광주 서구의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를 완료했다. 이번 조례는 서구에서 주민이 직접 발의한 최초의 주민조례청구 사례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큰 의미를 가진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주민이 구정의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실질적 혜택을 받는 제도다.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의 설문조사 참여나 정책 제안, 지역에서 개최되는 설명회·간담회·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연간 최대 10만포인트까지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본 의원과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통해 공동으로 준비한 결과물이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정해 주민자치의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안 청구 후 대표자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 구민 중 3447명(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 명부가 적격하면 서구의회 의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서명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일(3월 18일)로부터 3개월이며, 서구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아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적합할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다.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절차는 간단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민조례청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스스로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이뤄지고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접근 문턱은 여전히 높다. 서구의회는 주민조례청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된다면 이번 주민조례청구를 계기로 마련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가 서구 주민자치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자치권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주민조례청구가 서구를 넘어 광주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돼 광주시민 모두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안형주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서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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