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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기자
- 입력 2025.04.17 13:35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포스코가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뚜렷한 근거 없이 자사 철강재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했다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혐의다.
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해당 심사 기준에서는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공정위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포스코가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은 전기자동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4년 포스코와 SK가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는 거짓 광고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는 등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