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5.17 10:00

한전 '에너지캐시백' 가입 독려…1㎾h당 최대 100원 절감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에어컨을 가동할 날이 머지않았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주(20~26일) 전국의 낮 기온은 21~29도로 평년(22~27도)과 비슷하겠다.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냉방비 걱정도 커진다.

최근 전기요금이 동결되고 있으나 여름 에어컨 사용은 언제나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로, 2005년부터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6가지 계약종별(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가로등)로 구분해 적용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해 책정된다. 기본요금의 경우 동계·하계·당월분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연동 적용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금이 올라간다. 이른바 누진제다. 현행 누진제는 ▲200㎾h 이하 ▲201~400㎾h ▲400㎾h 초과 사용으로 나뉜다. 1단계 전력량 요금은 ㎾h당 120.0원, 2단계는 214.6원, 3단계는 307.3원이 각각 부과된다. 1000㎾h가 넘으면 736.2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기본요금을 더해야 한다.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이다. 

여름(7~8월)에는 누진세를 300㎾h 이하, 301~450㎾h, 450㎾h 초과 구간으로 확대·적용한다.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한전에 따르면 1~2단계는 원가 이하의 요금이지만, 3단계부터는 다소비 구간으로 원가 이상의 요금이 적용된다.

결국 냉방비 폭탄 걱정을 더는 방법은 '절약'이 최선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방기구를 사용하고 실내 온도를 1도 올리며, 계량기를 확인하면서 누진세 구간을 슬기롭게 피할 필요가 있다. 

(출처=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출처=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전기를 아끼면서 현명하게 여름을 날 생각이라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이용하자.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통신중계기나 소형점포, 창고 등 주거용이 아닌 장소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절감률 한도는 30%다. 30% 이상 절감해도 1㎾h당 최대 100원까지다. 예를 들어 직전 2개년 평균 사용량 332㎾h인 고객이 올해 4% 수준인 13㎾h를 절감했다면 30원을 적용받아 390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33%인 110㎾h를 절감했어도 최대한도 30%(100㎾h)에 100원이 적용돼 1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현재 한국전력은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제도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 13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기존 가입 고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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