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6.20 12:02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 1470원…26일 회의 예정

지난 4월 2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제공=한국노총)
지난 4월 2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제공=한국노총)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없이 공통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 등 사용자위원 측이 강한 유감의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요구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끝내 무산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관련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27명의 위원(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며 "무수히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 단 하나만이라도 구분적용 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이번 결정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일동은 "내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속된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저임금위 6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요구안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현행 1만30원 대비 1470원(14.7%) 인상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양측간 격차는 1470원으로,  26일 예정된 7차 회의에서 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도 최초 격차는 2740원에 달했다. 노동계는 1만2600원을, 경영계는 동결(9860원)을 각각 주장했다. 이후 지속된 수정안 제출과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등으로 노동계는 1만120원, 경영계는 1만30원을 최종 제시했고, 투표를 거쳐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1.7%(170원) 인상된 수준에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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