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9 08:00
찔끔 내리고 찔끔 올려…요구안 격차 '1470→1390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심의 법정기한이 넘기게 됐다. 노사가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1470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으나, 1390원으로 좁히는데 그치면서 결정이 7월로 넘어가게 됐다.
29일 최임위에 따르면 8차 회의는 7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주로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오늘(29일)까지가 심의기한이었으나, 법적인 강제나 제재가 없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만큼 1988년 도입 이후 단 9차례 지켜지는데 그쳤다.
작년에는 7월 12일 새벽에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심의 요청일 이후 105일 걸렸다. 재작년에는 역대 최장인 110일이 걸렸다. 또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다.
다만 작년에는 최저임금 첫 제시일이 9차 회의가 열린 7월 9일이었고, 11일 10차 회의에서 밤을 세워 12일 새벽에 투표로 결정됐다. 첫 제시일부터 나흘 걸린 셈이다. 최초 제시액은 2740원 차이가 났고, 4차 수정안에서 900원까지 좁혔으나 합의에 이르기엔 큰 격차였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1만120원), 경영계(1만30원)안을 투표에 부쳐 14표를 얻는 경영계안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첫 제시일이 빨랐고 최초 격차도 적은 편이나,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근로자위원은 지난 19일 6차 회의에서 올해보다 1470원(14.7%) 올린 1만150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첫 제시했다.
일주일이 지난 7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1500원을 고수했고, 사용자위원은 1만60원으로 30원 올린 1차 수정안을 내놨다. 곧바로 이어진 2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40원 내린 1만1460원, 사용자위원은 10원 더 올린 1만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서로 40원씩 내리고 올렸다.
두 번에 걸친 수정 제시에도 격차가 1470원에서 1390원으로 80원 줄어드는데 그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의 실질임금 하락을 보완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과감한 인상을 지속 촉구 중이다. 반면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영계는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든 위기"라며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결국 올해도 추가 회의 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고시 전 노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