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6 17:43
세종청사 앞에서 노사 모두 시위 진행 '인상 vs 동결' 팽팽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현재 노사 간 최저임금 제시안 차이는 1470원 수준이다. 격차 줄이기에 돌입했으나, 이견이 큰 만큼 합의까지 더딘 행보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6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 근로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0원(14.7%) 올린 1만1500원을,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 간 격차가 1470원에 달하는 만큼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지속 요구 중이다. 7차 회의 직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을 비롯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 도로에서 '모두를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과 함께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며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실패한 만큼 동결이 답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 요구하며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다 부채와 사상 최장의 경기 부진에 시달리면서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든 위기에 처해있다"며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도 전날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9일이다. 지난 3월 31일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했고,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적인 강제나 제재가 없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만큼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단 9차례만 지켜졌다.
작년에는 7월 12일 새벽에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심의 요청일 이후 105일 걸렸다. 재작년에는 역대 최장인 110일이 걸렸다. 올해도 3일 남은 기한 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