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6.26 18:25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1호기(오른쪽 첫 번째). (사진=허운연 기자)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1호기(오른쪽 첫 번째). (사진=허운연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시작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가압경수로 방식으로 587메가와트(MWe)급 출력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로, 지난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됐다.

영구 정지 결정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2021년 5월 원안위에 제출했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해 해체를 승인했다.

최종해체계획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해체 완료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며,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시설 해체 시에는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해체 방법과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 5월 7일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계통제염에 착수했다. 특히 방사선구역 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로봇을 최초로 활용해 작업자의 피폭은 최소화하고, 제염작업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약 17만톤으로 예상된다.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은 자체처분 대상(약 16만톤)을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지원시설을 통해 처분 기준을 만족하도록 오염과 유해물질을 제거할 계획이다.

현재 고리 1호기 습식저장조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향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시 해당 시설로 반출할 예정이다.

해체 과정에서 비정상 사고 시 작업 종사자와 주민에게 예상되는 최대 피폭선량은 각각 연간 선량한도의 33%와 2.1%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종사자 방사선방호계획과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감시계획도 수립했다.

해체 비용은 총 1조713억원으로 평가됐다. 실제 소요 비용이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현금 적립 및 회사채 발행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이번 해체 승인에 따라 약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해체 완료 시에는 부지 재이용 기준(0.1mSv)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임을 고려해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수행했다"며 "해체 중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체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리 1호기 해체가 승인됨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의 원전 해체 기술 노하우 축적이 기대된다. 업계 등에 따르면 214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해 2030년까지 해외 1억달러 수주,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전문인력 2500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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