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6.27 11:21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위법성 인정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제공=영풍)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제공=영풍)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 1심 재판에서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 계열 투자사인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외국법인으로, 당시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 등을 명분으로 신주 발행에 합의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이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풍 측은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제삼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신주 발행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해서 신주 발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영풍의 주장을 일단 배척했다. 다만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23년 9월 13일에 한 5000억원의 보통 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고려아연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신주 발행' 조항과 관련해 "여기에서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직접 참여한 외국 법인을 의미한다"며 "고려아연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HMG글로벌은 해당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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