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광석 기자
  • 입력 2025.05.09 10:08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재선임에 "작년 유증 사태 피의자"

지난 3월 28일 이태원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사진제공=고려아연)
지난 3월 28일 이태원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사진제공=고려아연)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지난 3월 고려아연 주주총회 이후 잠잠하던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또다시 경영권 분쟁 포문을 열었다.

영풍 계열사 YPC와 MBK파트너스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9일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의 취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황덕남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박기덕 사내이사(고려아연 사장)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와 관련 영풍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 대표가 시가총액 16조원에 달하는 상장사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사회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영풍 측에 따르면 박 대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함께 지난 2024년 10월 30일 발표된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 서울남부지검의 고려아연 압수수색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YPC와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이사회 스스로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견제 등 본연의 의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박 대표 선임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사는 "고려아연이 대규모 차입을 통해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67만원(예정가)에 주식을 발행하고자 했던 유증 계획은 시장 질서 교란행위였으며, 발표 직후 고려아연 주가의 대폭락을 초래해 다수 주주들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유증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자사주 공개매수 당시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공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이자 중대한 위계에 해당하며, 이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양사는 "상법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 업무에 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보고요구권이 있고,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고려아연 이사회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경위를 보고받고, 그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주주들에게 이사회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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