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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7.21 16:54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국민대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취소되면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6월 24일 김 여사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국민대는 이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했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끝에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치가 석사 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