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8.01 13:51

이달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소비자 권익 침해·품질 저하 우려에 해명 자료 공개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 부품(OEM)과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고나 고장으로 보험 수리를 진행할 경우, 품질인증 부품이 있는 항목에 한해 가격·조달 기간·수리 비용 등을 비교해 절감 효과가 큰 부품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는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권익 침해와 부품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설명 자료를 공개하며 사실관계를 밝혔다.

KAPA에 따르면 품질인증부품은 중국산 저가 부품이 아니라, 국내 제조사의 OEM 생산 경험을 기반으로 생산된 국산 부품이다. 수입차용 부품 역시 미국 CAPA나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강제인증을 받은 부품이라고 KAPA 측은 강조했다. 

품질인증부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 절차. (자료제공=KAPA)
품질인증부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 절차. (자료제공=KAPA)

품질인증부품은 ▲인증 신청 ▲서류 및 공장 심사 ▲부품 품질 시험 ▲결과 평가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등 총 7단계의 절차를 거쳐 인증된다. 부품 시험은 자동차관리법 기준과 국제표준에 따라 진행되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광기술원(KOPTI) 등 제3의 공인 품질인증 시험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KAPA는 인증 대상 부품이 범퍼나 펜더 등 외장 부품이나 소모성 부품에 해당하며,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 부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수리비 절감과 선택권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제도가 국내 부품 제조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부품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부품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동의 없이 품질인증부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험료 인하의 실효성 부족 등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KAPA 측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시험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계기로 국내 부품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APA 관계자는 "국내 부품사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품질인증부품 제도를 통해 이들의 글로벌 유통망 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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