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05 10:26

올해보다 2.9% 인상…월 환산액 215만6880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10분께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1470원 인상한 1만1500원을 최초 제시했고, 경영계는 1만30원 동결을 주장했다. 8차에 걸친 수정을 통해 노동계는 1만900원, 경영계는 1만180원을 각각 요구했다. 이후 차이를 더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1만210~1만44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다시 제시했고,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각각 요구했다.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기도 했으나, 노사는 결국 1만320원에 합의했다.

표결이 아닌 합의가 이뤄졌으나 노사간 진통은 여전했다. 노동계는 역대 정부 첫해 기준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2.7%) 다음으로 낮았던 인상률(2.9%)에 불만을 표했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의 2.9% 인상에 부담을 토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이의를 제기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뒤바뀐 적은 없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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