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7.10 23:37

5일 최저임금 고시,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일 오후 11시 10분께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에서 시간당 290원 오른 액수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표결 없이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새정부 출범과 맞춰 의미하는 바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의로 결론 났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고, 결국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1.8% 인상한 1만 210원부터 4.1% 인상한 1만440원 구간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한 상태에서 1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은 8시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근로자 위원 측의 반발이 심했다.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였던 윤석열 정부의 첫 해 인상률, 5%보다 낮은 안을 상한선으로 제시했다며 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밤늦게까지 전원 회의 중단과 속개를 거듭면서 수차례 수정안이 오고 갔고, 저녁 8시 반쯤에는 촉진구간에 반발한 민주노총 측 4명이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아 협상을 진행한 끝에 1만320원 안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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