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11 17:34
민주노총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vs 중기·소상공인 "현장 충격 상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볼멘소리가 나온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2.9%의 인상률은 전년(1.7%)보다는 높으나 역대 정부 첫해 기준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2.7%) 다음으로 낮다. 윤석열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5.0%였다.
노동계는 낮은 인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합의 전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수년간 이어진 살인적인 물가 폭등 속에서 2.9% 인상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하면서 성과를 포장하고 있다. 심의 막판에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의 담합으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은 기만적인 조치"라며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총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경영계는 2.9% 인상도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내수 부진의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계속 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지급을 성실히 준수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힘쓰겠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보다 부정적으로 전망되는 경영 환경에서 국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고,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인상이 반복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도 없는 대기업 노조 관계자, 교수 등의 손에 소상공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재의 비상식적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