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25 11:08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 8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달 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번에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경제 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 경영권을 놓고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는데, 법안 통과 이후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8단체는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