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9 12:52
대한항공 보잉 737-8.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37-8.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2027년부터 국내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들은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 비율 1%를 지켜야 한다. 의무비율은 2035년에는 최대 1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한국의 SAF 로드맵 발표는 아시아 최초이며 전 세계에서도 유럽에 이어 두 번째다. SAF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혼합의무비율은 2027년 1%로 시작해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로 확대된다. 다만 장기계획의 구체적인 수치는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항공유 공급자들은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일반항공유를 공급할 때 SAF를 1% 이상 혼합해야 한다. 예컨대 SAF 1%는 100ℓ를 주유할 때 일반항공유 99ℓ와 SAF 1ℓ를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SAF 혼합의무 제도는 국적사뿐 아니라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적용된다. 

다만 SAF 가격이 2023년 기준으로 일반 항공유에 비해 2.5배 비싸 SAF 급유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관련 SAF 혼합의무제도를 미이행한 기업에게는 해당 연도 평균 거래 가격의 1.5배를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가점(3.5점)을 주고, SAF를 혼합 급유한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선 기존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SAF 공급기업인 정유사 등에게는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지원된다. 시설투자비의 최대 25%, 연구개발비 최대 40% 규모다.

항공사의 항공유 가격부담이 커지면서 항공권 가격도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SAF 혼합의무 비율 1%를 기준으로 전체 국적사 부담액은 920억원, 그중 대한항공 부담액은 400억∼450억원으로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항공사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 가격도 올라 일본과 같은 단거리 노선 티켓값은 1000∼3000원, 미주 노선은 8000∼1만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SAF 가격이 2.5배 비싼 상황을 전제한 것인데 향후 SAF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술적으로는 혼합의무 비율이 5%면 일본 이코노미석이 5000원 오르지만, 그보다는 덜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AF 로드맵 마련은 전 세계 항공운송 8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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