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25 10:23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서비스의 다크패턴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조사에 착수한다.
이해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25일 방미통위가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패턴 이용자 피해 모니터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방미통위가 올해 1월 발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내 주요사례를 기반으로 구독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이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크패턴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인 NOL 티켓을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 의원은 반복 노출되는 얼굴등록 팝업, '다음에 하기' 버튼의 비가시성, 제3자 제공 고지 숨김, 이벤트 참여를 통한 얼굴정보 추가 수집 등 구체적인 사례를 자료화면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지적했다.
방미통위가 점검할 다크패턴 유형은 구독서비스 분야 5개,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8개로 나뉜다. 구독서비스 분야에서는 해지 메뉴 탐색을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해지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과도한 해지방해, 구독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버튼 설계, 중요정보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하는 규정 은닉, 유료 구독 유도를 위한 선택 버튼 설계 등을 점검한다.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에서는 반복적인 광고·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설계, 서비스의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형태의 광고 설계, 모바일 알림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 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를 방해하는 설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용자의 의도에 반하는 과도한 광고 노출 설계, 모호한 표시로 정보와 광고를 오인하도록 하는 설계, 과도한 업데이트 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설계,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는 선택을 유도하는 설계도 조사 대상이다.
이 의원은 "AI·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특히 청소년·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방미통위가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