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25 10:23
국회도서관, 해외 입법례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일본이 유언증서를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25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년 22호(통권 285호)를 통해, 일본이 부부·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 약화, 평균수명 연장, 혼자 사는 고령자 급증 등으로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생전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한 유언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필증서의 위·변조와 분실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7월 민법과 유언서 보관법을 제·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자필 유언증서 보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대신이 지정한 법무국에 자필증서를 보관하고 상속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시행 첫해인 2020년 총 1만2631건에서 2024년 총 2만3419건으로 접수가 증가하는 등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법원의 민사재판 절차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려는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유언증서 작성도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2023년 6월 공증인법 개정을 포함한 민사관계 절차 등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공정증서는 화상을 통해 공증 절차를 진행하고, 작성된 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성은 2024년 4월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설치해 온라인상에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회는 올해 7월 중간보고서를 발표해 유언증서의 진정성 확보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휴대전화나 영상기기를 이용한 유언증서의 디지털화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증인 2인 이상 입회하에 전자기록으로 작성하는 방안 ▲민간사업자의 유언절차지원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 ▲전자서명과 공공기관 확인을 거쳐 공공기관에 보관하는 방안 ▲종이 서면과 공공기관 확인을 거쳐 공공기관에 보관하는 방안 등이다.
힌국은 민법에 유언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두고 있으나, 디지털 유언증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 녹음유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언증서 보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공정증서에 관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