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
  • 입력 2016.10.12 10:05

[뉴스웍스=최인철기자] 관세청 산하 기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정식통관인증표지(QR코드)가 붙은 제품이 가품으로 적발되고 병행수입전문 온라인쇼핑몰 사업권에 대해 입찰없이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방만경영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마무리한 상품이 가품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2012년 관세청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통관표지 발행 업무를 위탁받아 통관인증표지(QR코드)를 100% 발행하고 있다.  

TIPA는 또 병행수입전문 온라인쇼핑몰 알람몰 운영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인 ㈜아람코리아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람코리아는 알람몰 시작 이전에 온라인쇼핑몰 운영실적이나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TIPA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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