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4 23:30

문 대통령 징계 제청 재가 8일 만에 직무 복귀…"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

윤석열(앞줄 왼쪽 첫 번째)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윤석열(앞줄 왼쪽 첫 번째) 검찰총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이 24일 밤 10시경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한 이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취소 소송의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집행 정지 인용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집행정지를 다루는 재판은 징계 효력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그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등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할 부분들까지 상당부분 고려됐다는 점에서 사법적·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징계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만큼 향후 정치적 입지가 더욱 공고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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