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8.30 12:18

연 1.3억 수입 맞벌이부부 5억까지 저리 대출 받아…'영아 맞돌봄' 휴직급여 최대 월 450만원

보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 사전 상세브리핑에서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보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 사전 상세브리핑에서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뉴스웍스=최승욱 편집인] 올해보다 2.8%(18조2000억원) 늘어난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결혼하지 않은 채 신생아를 낳은 가구에도 주택을 특별공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혼인 신고를 마친 기혼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마련과 전세자금 융자 지원 등에서 혜택을 제공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며 "출산가구에 공공분양, 임대주택 6만호 이상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 신청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 연 3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미혼청년과의 청약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별도 유형을 새로 만들면서 경쟁률 하락이 예상된다. 주거가 불안정한데다 내집 마련도 늦어지면서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처방이다. 가임기 부부에게 애를 낳으면 주거가 안정된다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가구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연 1만가구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신생아 특공이 연 4만가구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제공=기재부)
(인포그래픽제공=기재부)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맞벌이 페널티'를 없앤다는 것이다.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면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다니는 부부 중 상당수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저금리 주택 대출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6억원 이하였던 디딛돌 적용 대상 집값도 9억원 이하로 50% 높아진다. 대출한도 역시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연 6000만원에서 연 1억3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대출한도는 3억원이 유지되지만 전세보증금 한도는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융자·분양·임대 신청전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적용된다.  지난 7월 31일 자녀를 낳은 가구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융자·분양·임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분양을 받으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올해 3인 가구 이하 976만)이하이고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인포그래픽제공=기재부)
(인포그래픽제공=기재부)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을 적극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화된 셈이다.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로 인해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흐름을 일단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아기부터 낳으라는 신호를 모든 국민에게 알린 셈이기도 하다. 정책목표부터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설정했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6명을 기록, 인구대체율에 밑돈 뒤 작년 0.78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하락할 정도로 저출산은 매우 심각하다. 내년 예산의 20대 핵심과제 중 일곱 번째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로 비꿔 가겠습니다’를 제시한 것은 당면한 국가적 위기 극복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3%포인트 낮다. 주택 구입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 전세 대출 금리는 연 1.1~3%가 적용된다. 아이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포인트 추가인하한다. 가급적 자녀를 둘 이상 낳기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부부합산 세전 연소득이 88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4억원을 연 2.0%에 5년간 신생아 디딤돌 융자로 받을 경우 4.5% 수준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연평균 이자를 1000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주택우선공급이란 ‘신생아 3종 특례’에 2.1조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 (표제공=기재부)
내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 (표제공=기재부)

부부 중 한쪽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독박 육아'를 줄이고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기 위해 '부모 맞돌봄 3개월'을 조건으로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는 정부 방침도 눈에 띈다. 1995년 도입이후 최초로 연장된다.

영아기는 남자의 동반 육아휴직 필요성이 높은 시기다. 이를 감안, 영아기 특례가 신설됐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주지만 상한은 월 150만원이다. 영아기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맞돌봄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한다. 내년에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6개월 간 최고 4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올해 최고한도 300만원보다 50%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 받는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 8만2000쌍에게 임신가능성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초혼부부의 연령 상승에 따라 난임 확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카드뉴스제공=기재부)
(카드뉴스제공=기재부)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모든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출산·양육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아기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린 조치도 의미가 적지 않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을 내년부터 최대 100원으로 높인 것도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다. '첫만남이용권'에 다자녀 추가혜택을 신설, 둘째 이상부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주목된다.  

육아로 인한 부모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양육부담이 몰리는 영아기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두텁게 돕는다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제한된 현행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 상향을 추진할 때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초·중·고교생을 둔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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