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7 09:22

"오늘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실시…의료사고특례법 제정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7일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이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가 준비가 돼 있다.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날 29일을 복귀 데드라인으로 명시했다. 대표성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대화에 나서면 증원 규모 2000명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하며, 집단행동을 그만 둘 것을 주문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번 주 내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임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이탈 등으로 현장에서의 의료 공백 심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는 등 응급실 이송 지연을 겪다가 50분여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재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겠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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