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7 17:10

주수호 "폭압적 처벌로 정상화 불가능…의대 증원 백지화부터"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업무를 중단한 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업무를 중단한 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 등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복귀를 연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공의 계약을 종료되는 3월부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예상하는 정부는 29일 복귀하면 처벌 없다면서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게 송구하나,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날 발령한 '진료유지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법적 검토를 마쳤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문제 없음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주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며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전히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조건이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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