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탁
  • 입력 2015.05.11 14:20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체국의 예금, 보험, 택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우체국 금융상품인 보험·예금 관련 상담 신청이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우체국 택배 관련 상담도 2010년 185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돼 있어 우체국 상품 관련 피해는 상담서비스 제공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공정위는 우체국 보험·예금·택배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다를 바 없는 공공 서비스 분야까지 소비자원 피해구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