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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기자
- 입력 2015.08.11 09:39
정부,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위해 관련 규정 개정
정부가 외국인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위해 앞으로 75만원 이하까지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반출 확인없이 부가가치세(최대 5만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외국인관광객이 부가세액이 1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그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출국할 때 세관장에게 판매 확인서와 구입 물품을 제시해야 했다.
개정령안은 환급기준을 5만원으로, 지금의 5배로 인상토록 했다. 5만원 환급 기준에 해당하는 물건값은 75만원 정도다.
정부는 또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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