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04 09:36

코로나 확진자도 5일 오후 5~6시 사전투표 가능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안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안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확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이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소아응급, 분만, 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보완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음압격리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 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한편 4~5일 양일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전 장관은 "정부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며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격리자들은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인 SNS를 통해 "오늘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는 확진자까지도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와 선거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은 곧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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