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1.04 14:55
[뉴스웍스가 만난 사람] 강원특별법 도입 앞두고 14개 교육분야 특례안 발굴…강원도와 협의 중
초등 4·5·6학년, 중등 2·3학년 대상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시행은 더 높은 학력구현 실현 의지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뉴스웍스는 지난 1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취임 5개월을 맞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만났다.
신경호 교육감은 후보 시절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제1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였다.
강원도에서 평생 교편을 잡은 그는 지역 사정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선의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1월 신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자율선택 학업성취도평가 확대와 맞물려 성공적인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교육감은 "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해도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반사"라며 "이는 정시·수능을 배척하고 수시에 초점을 맞춰 온 그간의 강원교육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5개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학교의 2019~2022년 입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평균 학생 5903명(53%)이 수능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해 강원대 진학에 실패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극단적인 교육정책으로 5~6년 전부터 강원도 수험생들은 수능점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인재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 미달로 탈락되는 학생들이 반 수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초·기본이 튼튼한 더 나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9월 8일 '2022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제식 학력 평가'(일제고사)를 11월 말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신 교육감의 이런 결정은 결국 학교도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에 나서야 하고, 제대로 된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상황 파악과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으로 학생들의 더 높은 학력 구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1월 말 실시하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에는 현재 도내 전체 학교 513교 중 60.2%인 309교(초등 229교, 중등 80교)가 참여를 신청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진단평가에 참여한 학교에 오는 17일까지(초등학교 11월24일) 평가지와 답안지를 학교로 배송하고, 학교별 평가일에 맞춰 평가를 시행한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해 학생 개인별 성취 수준을 교과별 영역별로 분석한 자료를 개별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학교별 상담주간 운영 도교육청 차원의 상담센터 운영, 전환기 학습 교재 및 학습동영상 제작 지원, 방학 중 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후속지원에도 나선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한 학교도 신청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서 특정 집단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 교육감은 이를 두고 "특정 집단에서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 배운 것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줄 세우기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판하고 있다"며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강원도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도 또 다른 발목을 잡고 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지난 2021년 단체협약에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학력고사 미실시,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미실시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학생 평가와 관련한 내용이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 상 명백한 위법이지만, 교원노조법 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교원노조법에는 비교섭 사항을 적시하고 있지 않고, 넓게 해석하면 교원이 투입돼야 하는 학생 평가도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신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생 평가는 정책에 관련한 것으로 노동조합과의 교섭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 개정 추이를 지켜본 후 내년도 교섭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 또 다른 핵심 변화는 내년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강원특별법 도입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현재 더나은교육추진단을 구성해 현재 학교자치 및 미래교육, 지방교육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 등 3개 주제를 바탕으로 14개의 특례안을 발굴했다.
농어촌으로 구성된 강원도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14개 특례안은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특례 ▲강원형 마이스터고 설립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보장 ▲농산어촌유학 ▲교육자유특구 내 국제학교 등 설립승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교육감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 부여 ▲교육자치조직권(행정기구 설치 및 부교육감제) ▲교사 정원 증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자체감사권 확보 ▲보통교부금 확보 특례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특례 ▲지방공기업 운영 특례 등이다.
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범은 30년 넘은 교육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현재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14개 특례안을 발굴해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강원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제안방을 운영하는 것과 맞물려 이달 중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 성공 출범을 위한 교육자치 실현 방안' 국회 포럼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교육자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공동체 및 국회·중앙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한 권한은 대부분 교육부장관에게 있어 추후 법률 개정 등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강원교육이 잡은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강원교육자치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치밀하게 강원특별법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