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1.09 13:01

이상직 전 의원 "위력 행사한 적 없으며, 사기업 채용 재량권 있다"
최종구 전 대표 "제도에 따라 추천했을 뿐, 최종 결정권 없어"
김유상 전 대표 "이상직과의 관계 탓에 지시 거부할 수 없어"

이상직 전 의원.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이상직 전 의원.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뉴스웍스=정민서 인턴기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이상직 전 의원에게 돌렸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최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내 추천 제도에 따라 인재를 추천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 전 의원과의 관계 탓에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의사 결정·형성 등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 전 대표 등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한 바 없다"며 "추천받은 지원자를 모두 채용하지 않았고, 채점 결과를 조작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의 사원 채용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회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추천받은 것"이라며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성적순 채용을 전제하고 있지만) 사기업 직원 채용을 공무원 채용처럼 단순 성적순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향후 재판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의 진술에서 피고인들이 서류 합격 기준 미달자와 미응시자를 서류 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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