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7.04 16:41

'미래대비 기반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총력

추경호(왼쪽에서 네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경호(왼쪽에서 네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응여력을 확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미래대비 기반 확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외국인력 공급 관련 쿼터가 늘어나고 비자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상은 하반기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와 차년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다. 특히 '지역특화비자'는 시범 운영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보다 확대해 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특화비자는 지자체 추천 외국인 및 지자체 내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선발급해주는 비자다. 현재 국내 28개 지역에서 이를 적용해 시행 중이다.

또 국내로의 이민정책과 관련해, 올 4분기 범정부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취업비자 체류기간 및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도 검토된다. 앞서 말한대로 숙련 외국인인력이 확대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비자제도 활성화도 이뤄진다. 

아울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를 수립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을 확대한다.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도 지원한다. 더불어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신규로 해당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에 투자할 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처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공백 대응 외에 저출산에 대한 대응에도 무게를 둘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 현장수요 분석을 한 뒤, 확대 여부와 보완 방안 등을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시범사업으로는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취업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민간 대체인력 운영기관은 3곳에 불과하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도 검토한다.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한편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도 이용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과 노인복지주택 대상 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금액중 거주비 부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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