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9.20 14:01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과 주기를 구체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예탁금 이용료율이 신용융자 이자율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예탁금 이용료율 합리화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반영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 및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 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0.50%포인트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용료율 산정 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함에 따라 시장 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이 재산정된다. 이용료율 산정 시에도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도 마련된다.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기간별로 공시돼 증권사별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금투협은 "9월 중 모범규준을 사전 예고하고 10월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 및 증권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올해 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지급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