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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5.01 18:36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현안에 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도 민주당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재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결정하고 여야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