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5.27 11:58
"법원, 30일까지 결정 내려달라…'소송 지휘권' 발동 간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증원되는 32개 대학 총장에게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을 위해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40명 학생이 정원인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40명 정원인 버스에 정원의 325%에 해당하는 승객 130명을 태워라'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나 버리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심의해 승인했다. 이에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 서울 소재 8곳을 제외한 32개 의대서 정원이 늘어난다. 오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이 발표되고, 각 대학이 31일까지 대학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면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전의교협은 "연간 2000명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32개 대학 총장은 이미 2023년 5월에 확정·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시요강을 수정해 발표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의대정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3건과 부산대 의대 재학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1건이 오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은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