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5.30 09:50

민생지원금, 소득수준별 '25만~35만원' 차등지원 방안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귓속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귓속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채상병 특검법·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두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재추진한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의 조항을 넣은 것을 수정하거나 추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안(案)이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케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등지원 방안 수용으로 수정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라며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