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6.26 16:46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가운데) 민주당 의원. (출처=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박홍근(가운데) 민주당 의원. (출처=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 구성에서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원 구성 관련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개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읽혀진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국회법이 아닌 '관례'에 따라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 왔지만 이를 아예 국회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연도의 6월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탓"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즉, 국회법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인 정당의 경우 그동안 '관례'로 보호되던 권한이 사라지는 결과를 빚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이번 22대 국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해 한 달 가까이 원 구성이 늦어진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회가 공백 사태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국회가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원 구성 협상의 중대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의에 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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