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7.02 13:55
정용우 서울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용우 서울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경찰이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68)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호텔 및 주위 차량의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이날 중으로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40여 년의 운전경력을 가진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사고 운전자가 경찰 조사관들에게 급발진이나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진술하거나 전달한 부분은 없다"며 "운전자가 이제 자기의 어떤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한다면 그 부분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물을 것"이라고 급발진이 확인된다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음주나 마약,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 과장은 "음주 측정은 현장에서 다 했다"며 "통상 현장에서의 음주 측정은 감지기로 진행하지만, 어제 사고는 중대해 여러 방향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돼 채혈을 요구했고 국과수에서 감정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전자 상태는 갈비뼈 골절로 입원해 서면 진술 등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과장은 "사고 운전자에 대해 의사 소견상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며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면 방문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9시 27분 사고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4차선 도로)을 역주행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CPR을 진행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숨진 9명 모두 남성으로 30대가 4명, 40대가 1명, 50대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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