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28 10:57
"파업 교섭 긍정 영향"…전날 중대의료원 등 7개 병원 임단협 타결
의협 "중단 안 하면 의료 멈출 것"…임현택 단식 돌입 "대통령 결단" 촉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환영의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들 사업장(병원)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속속 타결되는 모습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전날(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본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안은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서도, 환자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61개 의료기관 2만9000여명이 오는 29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PA 간호사 제도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함으로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는 핵심 요구안 중의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총파업이 철회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간 교섭이 타결되는 모습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노위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중앙대학교의료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합의)하며 교섭이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임금 동결 및 병원별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안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간 자율교섭 및 2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7개 병원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7개 병원 모두 조정안을 수락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주요 병원의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돼 다행"이라며 "오늘 있을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한양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등 11개 병원(51개 사업장)의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직전으로, 국민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 뿐"이라며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