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28 16:17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 처리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의료계의 해묵은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그동안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분출되다가 이번에 입법화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과 더불어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법으로, 2019년 처음 발의됐으나 6년 간 통과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