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4.09.07 11: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출처=도널드 트럼프 인스타그램)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출처=도널드 트럼프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성추문 폭로 입막음' 선고가 대선이 열리는 11월 26일 이후로 연기됐다.

6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맨해튼형사법원은 이날 트럼프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사건 선고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앞선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던 트럼프 후보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은 이달 16일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결정이 트럼프 후보의 유죄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고, 18일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다.

트럼프는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법원은 대선 전 판결을 내리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대선이 치러진 일주일 후인 11월 12일 대법원 면책특권을 판단하고, 11월 말에 판결을 내리기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만약 대선 전에 트럼프 후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달 CNN이 발표한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후보의 승부처로 꼽히는 경합주는 6곳으로 나타났다. 해리슨 후보는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에서 5%포인트 이상 앞섰고, 트럼프 후보는 애리조나주에서 우세했다. 나머지인 조지아주, 네바다주, 펜실베이니아주는 박빙인 상황이다. 두 후보는 오는 10일(현지시간) 첫 번째 TV토론에 나서며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다.

이번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트럼프 후보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7700만원)를 지급한 혐의다. 13만달러는 회계장부에 법인비용으로 34차례 허위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4개 혐의 전부를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다. 이후 트럼프 후보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등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통보받은 트럼프 후보는 대선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경찰공제조합 행사에서 연설에 나섰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신매매 최소 징역 10년 의무화, 어린이 인신매매범 종신형, 경찰관 살해범 사형 등의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다. 연설 도중 과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마약범 사형 조치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하며, 중국의 마약 엄벌주의를 미국에 적용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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