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0.22 14:13
22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기자회견날 반박문 발표
"공개매수 참여 주주 판단 폄훼 말아야…의혹 해명도"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자사주 공개매수 위법성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MBK·영풍은 이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의 기자회견 이후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말씀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MBK·영풍은 전날 가처분 판결과 관련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본안 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날 판결문에서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MBK·영풍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며 "그렇기에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진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고려아연 자기자본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 3년간 연결 당기순이익 누적 합계액의 152.5%에 상당할 정도로 이례적인 대규모이고, 그 자금 또한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달하게 된다"며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로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려아연에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폄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대리인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저희 공개매수에 청약해주셨다"며 "남은 주주들은 현재 최 회장이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2조7000억원의 막대한 차입금으로 회사의 재무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히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아울러 MBK·영풍은 "수많은 의혹으로 점철된 이그니오 투자 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라도 주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그니오 프랑스의 재정보고서를 통해 고려아연의 인수 당시 지주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와 자회사들이 보유한 순자산은 90억원, 매출은 121억원에 불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고려아연의 이그니오 투자 건은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그니오 투자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중학교 친구인 지창배 대표가 운영하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 2019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50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투자한 이유,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까지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등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