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0.29 10:22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가진다.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 목적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또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그지된 거래 금액의 두 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이 이처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도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
이날 우리 정부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