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10.31 10:41
30일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앞에서 배달기사(라이더)들이 배달료 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앞에서 배달기사(라이더)들이 배달료 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두고 자영업자들과 국내 주요 배달앱의 합의가 또다시 불발로 돌아갔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후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상생안을 주도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국내 배달앱 3사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와 입점업체 측인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3개월 동안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최혜대우 폐지와 관련해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타협안을 모색했다.

입점업체 측은 중개수수료 인하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중점 요구했다.

공정위는 상위 80% 입점업체에 배달 수수료 '6.8%' 부과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했다. 입점업체를 대표한 한국외식산업협회 측은 수수료 일괄 5%가 아니면 협의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에 수긍했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 또한 입점업체 측이 거부의사를 밝히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 항목(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표기와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안, 플랫폼의 최혜대우 중단은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수수료 갈등이 지속 불거지자 지난 7월부터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지만, 논의를 다시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예정됐다. 만약 협의체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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